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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속인센티브 최대 총 480만원 신청방법

by 민트페이퍼 2025. 11. 23.

유형Ⅱ 신설로 바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청년 혜택 총정리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청년근속인센티브(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장기근속을 목표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청년은 최대 480만 원,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내용, 대상, 절차, 주의사항까지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최대 총 480만원

2025년 고용노동부는 기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전면 개편하면서

유형Ⅰ(취업애로청년)과 함께 유형Ⅱ(청년근속인센티브)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특히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제도보다 청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직접 지원금(480만 원)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청년 1명 채용 시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은 18개월·24개월 근속 기준으로 최대 480만 원 수령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 중심 지원

기업참여 신청 → 청년 채용 → 근속 확인 → 지원금 지급 순서

 

즉, 청년의 안정적인 근속을 돕고 기업의 실질적인 인력 충원을 지원하는 ‘쌍방 지원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지원 내용 상세

청년도 지원금을 최대 480만원까지 받지만 기업 또한 지원금을 받습니다. 최대 7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의 중소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채용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청년이 받는 지원금: 최대 480만 원

유형Ⅱ의 가장 큰 장점은 청년 개인이 장기근속 시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24개월(2년)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총 480만 원까지 단계별 수령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근무한 청년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로,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근속 유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업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

 

■ 기업이 받는 지원금: 최대 720만 원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 후 인건비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년간 총 720만 원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대상 및 조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 특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자격 요건

1. 만 15~34세

2.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3. 계약직도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 정규직 전환 필수

4.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5. 고용보험 가입 필수

유형Ⅰ과 달리, 유형Ⅱ는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필수 아님

 

단, 유형Ⅰ의 경우에는 취업애로청년 요건(9개 중 1개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대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2. 고졸 이하 학력

3. 취약계층 청년 등

 

기업 자격 요건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2.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3.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일 것

4.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 등 특수 업종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유형Ⅰ·Ⅱ 모두 기본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나, 상세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vs 유형Ⅱ 비교

종종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확히 비교표로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유형Ⅱ의 가장 큰 차이는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점, 그리고 빈일자리 업종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청년근속인센티브 신청 절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만 청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상세
①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신청

  • 고용24(work24.go.kr)에 접속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 기업요건 심사 진행

② 채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기업의 참여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후에 청년 채용 가능

③ 청년 채용 및 취업애로청년 요건 확인(유형Ⅰ)

  • 유형Ⅱ는 ‘취업애로청년 여부’는 필요 없음
  • 단,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근무 조건 확인 필수

④ 6개월 근속 확인

  • 실제 임금 지급 여부까지 확인됨
  • 허위 임금 지급은 부정 수급으로 간주됨

⑤ 기업 지원금 지급

  • 고용24에서 기업이 직접 신청해야 함

⑥ 청년 장기근속 지원금 신청(유형Ⅱ)

  • 청년 또는 기업이 신청
  • 18개월·24개월 근속 기준으로 각각 지급

Q. 채용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될까?

많이 묻는 질문인데, 가능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근무 중인 청년이 있는 기업도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제도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규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강력한 제재

허위 채용, 서류 조작, 임금 미지급 등

지원금 지급 중단

이미 받은 금액 전액 환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추가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통보

최근 정부가 고용지원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제도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수령 불가

예: 일자리안정자금, 지역고용 장려금 등 ‘인건비’ 성격의 지원

단, 중복 가능한 제도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 인건비가 아니므로 중복 가능

일자리안정자금(청년 신규채용 전제 아님) → 중복 가능

■ 이의신청 가능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기업요건·근속기간·서류 문제 등으로 지원금이 반려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청년근속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은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 청년

제조업·생산직·기술직 등 인력난 업종에 취업한 경우

장기 근속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근속 인센티브를 통한 자산 형성에 관심 있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듣기만 했지,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경우

■ 기업

신규 인력 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빈일자리 산업)

고용보험 가입 직원이 5인 이상인 기업

중복지원 조건을 맞춰 실제 비용 절감을 원하는 회사

특히 유형Ⅱ는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있어
채용 경쟁력 향상 → 근속 유지율 증가 → 기업 안정성 강화라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2025년 새롭게 신설된 청년근속인센티브(유형Ⅱ)는 단순한 취업 장려금을 넘어,
청년의 장기근속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청년은 최대 480만 원

기업은 최대 720만 원

고용24에서 전 과정 온라인 신청 가능

관심 있는 청년·기업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